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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충북도내 소상공인에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집한금지 업종 등 10만3천547개소 대상

  • 웹출고시간2021.02.22 17:37:06
  • 최종수정2021.02.22 18:17:59
[충북일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24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에게 481억 원 규모의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천267개소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만6천600개소 △일반 업종 6만5천개소 △행사·이벤트 업종 680개소 등 10만3천547개소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영업제한 및 행사·이벤트 업종에는 70만 원, 일반 업종에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먼저, 지난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4일부터 오는 26일 내에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군별로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신청 대상과 장소,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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