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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마지노선… 격상 놓고 '찬반'

청주 확진자 2천 명 돌파… "선제적 시행" 여론 확산
방역지침상 주간 평균 3일 이상 32명 초과 시 조건 충족
"지역상권 붕괴 우려", "실효성 없을 것" 신중론도

  • 웹출고시간2021.08.19 21:50:48
  • 최종수정2021.08.19 21:50:48
[충북일보] 청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매서운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현행 '3+a'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4단계 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빨리 4단계를 시행해서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역경제 악화를 우려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4단계는 초기에 선제적으로 짧고 굵게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다 퍼지고 나서 후 처리로 하는 것은 의미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두 2천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4차 유행에 접어든 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522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 17.4명꼴이다.

이달 들어 확산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8월 첫째 날을 제외하고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8일에는 하루 3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7명(인구 10만 명당 2명)도 넘어섰다. 방역당국 지침상 인구 85만 명인 청주시는 하루 확진자가 32명(인구 10만명 당 4명 기준)이상 발생하고,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이 기준을 초과할 때 4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을 의미하는 방역 조치로, 1단계(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지역유행), 3단계(권역유행)를 거친 후 맞게 되는 '최후' 단계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출·퇴근 외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봉쇄수준으로 관광객 감염 유입을 차단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매서운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청주시는 4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3+a'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할 경우 시민들의 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는 탓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생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4단계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4단계 시행에 따른 막대한 손실보상금도 시의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영업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업소당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까닭이다.

정부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정액 지원했었으나 손실보상 개념을 도입하면서 앞으로는 손실을 증빙한 업소에 80만~2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감염으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선 확진자 수가 4단계 격상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 소상공인의 막대한 손실 우려로 시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범덕 시장은 이날 시민 담화문을 내 "청주시는 앞으로 1~2주간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해 감염 고리를 차단하겠다"며 "생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리두기 4단계에 접어들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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