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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08 17:20:18
  • 최종수정2025.05.08 17:20:18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별 현황.

[충북일보] '교권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으나 현장 교사 대부분은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주체는 절반이 학부모로,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았다.

'44회 스승의날'을 일주일 앞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4년 교권 보호·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2022년(520건), 2023년(519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교권 침해 상담 사례를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교권 침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에 대한 것이 143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학교폭력(36건, 17.31%)', '학교안전사고(24건, 11.54%)', '명예훼손(5건, 2.40%)'이었다.

'학생 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침해는 80건(38.5%)에 달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별 현황.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됐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로는 '폭언·욕설(23건, 28.75%)'과 '폭행(19건, 23.75%)', '수업방해(17건, 21.25%)', '성희롱(11건, 13.75%)', '명예훼손(10건, 12.5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행위 중 '폭행'은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80건 중 62건(77.5%)은 여교사에게 집중됐는데 폭행은 19건 중 18건, 성희롱은 11건 중 8건이 여교사가 대상이었다.

교총은 보고서를 통해 시·도별 교권 침해 현황도 공개했다.

충북은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접수 건수가 증가했다.

16건 중 학생에 의한 피해는 4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8건이었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도 4건이 접수됐다.

교총은 지난 3월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천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권보호 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했나'라는 질문에는 86.7%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으로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잇따라 개정됐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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