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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6.22 15:39:14
  • 최종수정2025.06.22 15:39:14
[충북일보]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2개월 간 45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후 나흘된 아기의 얼굴을 손으로 2차례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기의 목이나 얼굴만 잡은 채 들어올리거나 입에 손수건을 물리는 등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이 힘들고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가 수십 차례 신생아를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울러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점, 불안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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