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가을을 수놓을 단풍은 언제쯤 절정에 이를까. 9월 둘째 주 충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14도에서 18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며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하늘이 이어지면서, 단풍 준비를 앞둔 도내 나무들이 서서히 색을 채워가는 데 알맞은 기후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아침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 정취가 무르익는 가운데, 충북 도내 주요 단풍·은행나무 명소들도 본격적인 가을맞이 채비에 들어갔다. 올해 충청권 단풍은 10월 중순부터 북부 산간 지역을 시작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 가장 빠른 단풍 소식을 전하는 곳은 보은 속리산과 단양의 고지대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10월 상순 첫 단풍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과 하순 사이 산 전체가 붉게 물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양 가을 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보발재 일대는 고지대 특성상 평지보다 1~2주 가량 빠른 10월 중순께 황금빛 드라이브 코스의 절정을 뽐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독자적 발전 구상인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보류한 충북도가 올해 안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다. 6일 도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정은 특별법에 충북 등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됐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지 않아 추진한다. 이는 다른 시·도의 특별법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난다. 강원특별법은 조항 121개 중 특례가 51개이며 전북특별법은 154개 중 63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408개 중 247개에 달할 정도로 핵심 특례가 대거 담겼다.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조항 27개 중 특례는 2개에 불과하다. 입법 불균형 해소와 실효적 특례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세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특별법이란 테두리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은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쿠팡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이다. '특허 받은 성분'이라는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합동조사다. 총 634건의 허위표시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98.7%(62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0.9%(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0.2%(1건)였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1.1%(514건)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11.5%(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4.7%(30건)로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가 적발된 제품을 종류별로 보면 헤어케어 제품이 38.2%(242건)였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