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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고배

도가 신청한 공급유치형 선정 제외로 아쉽게 '탈락'

  • 웹출고시간2025.06.11 19:54:02
  • 최종수정2025.06.11 18:06:35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최종 후보지.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후보지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분산특구 3개 유형 중 도가 신청한 '공급자원 유치형'은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정부의 분산특구 추가 지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유형과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유치 재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열어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과 유형을 보면 제주, 부산, 경기, 경북은 '신산업 활성화형', 울산, 충남, 전남은 '전력수요 유치형'이다.

이 중 신산업형은 신기술과 연계한 신사업 실증이 핵심이다. 분산 자원과 연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수요 유치형은 전력 수급 여유 지역에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모델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공급 유치형의 경우 단 한 곳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발전소 등의 구축이 필요해 단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급 유치형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유치형은 전력수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설비를 활용하거나 추가 발전설비 유치 등을 통해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산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도는 분산특구 후보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도는 청주시 옥산면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을 방침이었다.

이곳에 28.2메가와트(MW)의 LNG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1천억 원이며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분산특구에 있는 산업단지에 분산에너지 발전 모델을 적용한다.

이어 신규 산업단지에 이를 확대하고 친환경 연료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에 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완성했다.

하지만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도는 아쉬운 결과를 냈지만 다시 도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가 재도전 의지를 밝힌 것은 충북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충북은 전력 자립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이다. 더욱이 전력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다.

이런 현실에서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기존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화지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남은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인 한국전력에 팔 수 있다.

전력 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도가 신청한 공급자원 유치형은 한 곳도 뽑히지 않았다"면서 "향후 정부가 추가 지정에 나설 것에 대비해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자 등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전력 거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2025년까지 2%~2040년부터 20% 이상),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등이 담겼다.

이 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분산에너지 개념)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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