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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웹출고시간2025.06.12 17:51:51
  • 최종수정2025.06.12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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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22형사부(재판장 한상원)는 1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변호인의 모두진술 등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예측됐던 대로 양측의 모두진술은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책임의 주체 인정 여부, 안전 확보·조치 의무 역할 충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검사 측은 이 시장에게 미호강 시설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환경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인 미호강의 시설 유지 보수 사무는 충북지사에게 위임돼 있고, 충북도는 조례에 따라 미호강의 유지보수 권한을 청주시장에게 위임했으므로 청주시장이 미호강에 설치된 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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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공소장에는 미호강 임시제방의 관리 주체인 이 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천법 등 관련 규칙에 따라 시설의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청주시 하천과 담당자들이 이러한 업무를 허술하게 해 시가 금호건설로 인해 훼손된 제방의 상태를 사고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가 중대재해 TF를 신설해 시민재해 업무를 수행하기로 수립했지만 담당인력은 1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단순 행정직원이어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주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오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 시장은 참사 피해자들을 애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호강교 확장 공사구간 내 임시제방은 청주시에서 법적으로 유지·관리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선 이 시장은 직접 "유가족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나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후 취재진의 추가질문도 있었으나 이 시장은 말을 아끼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공사구간 내 제방'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를 청주시가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사구간 내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곳이므로 청주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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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그러면서 청주시는 시설물 안전법, 하천법에 따른 점검 의무 업무, 그리고 중처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업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답답하고 화가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 시장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2주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답답한 마음 뿐"이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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