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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 행복청·금강청 공무원 2년 만 법정 선다

  • 웹출고시간2025.06.09 17:16:01
  • 최종수정2025.06.09 17:16:01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참사 발생 약 2년 만에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감리업체와 이들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6월 시공사 현장소장이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받자 시공사 직원들은 재판 하루 전 청주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시공사 측과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등 총 14명의 재판이 중지됐다.

올해 초 이들의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판사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관 기피 신청도 취하됐고 1년 만에 법정 다툼을 재개하게 됐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제대로 안전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환경청 공무원 3명과 행복청 공무원 5명, 감리사 직원 6명 등 7개 기관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명은 이미 1심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상태로,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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