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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 행복청·금강청 공무원 2년 만 법정 선다

  • 웹출고시간2025.06.09 17:16:01
  • 최종수정2025.06.09 17:16:01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참사 발생 약 2년 만에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감리업체와 이들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6월 시공사 현장소장이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받자 시공사 직원들은 재판 하루 전 청주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시공사 측과 행복청·환경청 공무원 등 총 14명의 재판이 중지됐다.

올해 초 이들의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판사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관 기피 신청도 취하됐고 1년 만에 법정 다툼을 재개하게 됐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제대로 안전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환경청 공무원 3명과 행복청 공무원 5명, 감리사 직원 6명 등 7개 기관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명은 이미 1심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상태로,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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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