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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중처법 유·무죄 여부 '갑론을박'

오송참사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 웹출고시간2025.01.09 16:13:23
  • 최종수정2025.01.09 16:13:23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시장의 유무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오송참사의 발생과 추후 대처에 법적 책임자, 혹은 지역 단체장으로서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중처법에선 단체장들을 기소할 수 있는 명분인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따로 정리해두고 있는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고려대상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서 이 시장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그 책임 소재가 이 시장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할 대목이다.

청주시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 오송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미호강 제방붕괴에 시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를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책임의 소재에서 시는 논외라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는 기본적으로 충북도에 있다.

미호강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이다.

국가하천인 미호강의 제방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가 어떤 책임을 졌어야하는 것인지는 이전부터 이 시장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오던 바다.

게다가 타 지역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중처법으로 기소돼 단체장이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보니 검찰의 이번 판단을 오판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반대로 유죄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도 높다.

법적 책임부분을 따질 때 무조건 1곳의 기관 잘못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시대로 역할을 했어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각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시공사도 저마다의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검찰 측에서도 아무리 국가하천이더라 할지라도 시 역시 관리책임을 피하진 못한다고 보기도 했다.

시가 불법 제방 훼손을 인지했다면 건설청을 상대로 원상복구를 지시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어야했고, 공사에 필요하다면 위험성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직관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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