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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경찰 첫 공판… '혐의 부인'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 14명 전원 출석
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문서 허위 사실 인지 못해", "직무 유기 고의 없었다"

  • 웹출고시간2024.05.09 17:37:47
  • 최종수정2024.05.09 17:37:47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주지법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청장 등 충북청 간부들은 참사 발생 전 재난 상황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진상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의원실 등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청 상황실 직원들은 참사 직전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서장 등 흥덕경찰서 직원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한 교통 비상근무 지침 등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 부실 대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송파출소 순찰팀은 사고 발생 지점인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하는 등 사전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주지법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직무 유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측 변호인은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다른 직원들과 사전 공모한 적도 없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서류에 결재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충북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측 변호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업무를 다했고 공문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 측 변호인들은 주요 혐의별로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증거 기록도 방대하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증거목록을 피고인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며 "주요 혐의도 다르므로 분리 재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번 사건은 충북청과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면서 "분리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검찰은 약 3만 7천500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친 후 김 전 청장 등은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현재 검찰은 경찰 관계자 이외에도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소방관 등 사건 관련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 300여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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