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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부실 제방 알고도 묵인한 감리단장 구속 기소

- 감리단장, 임시제방 무단 철거·부실 축조 알고도 묵인·방치
- 사고 직후 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 조작
- 흙으로 부실 공사,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시공

  • 웹출고시간2023.12.22 21:54:01
  • 최종수정2023.12.23 23:45:35
[충북일보]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주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자 3면>

청주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 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께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했다.

기존 제방을 철거하기 위해선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은 이러한 시공사의 행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했다.

시공사는 지난해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6월 초부터 약 2주간 임시제방을 쌓았고, 우기가 끝나면 제방을 철거했다.

올해에는 이보다 늦은 6월 말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서였다.

시공사는 도로 확장공사 준공 준비에만 신경 쓴 나머지 장마에 대비한 임시제방을 축조하지 않았다.

이를 우려한 오송 주민들은 제방 축조 민원을 제기했고, 시공사는 장마가 시작된 6월 29일부터 흙으로 제방을 급하게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임시제방은 기존 제방 높이보다 3.3m 낮게 축조됐다. 이를 만드는데는 고작 3일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당시 범람했던 미호천 수위에 비춰봤을때 제방을 법정 기준에라도 맞췄으면 제방 위로 물이 넘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가량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흙으로 부실하게 쌓은 제방은 폭우로 인해 불어나는 강물을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제방 사이로 하천수가 흘러나왔고, 이내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A씨는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참사가 발생 이틀 뒤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다.

시공 도면도 설계하지 않았으며,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다수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시공사 현장소장 B씨의 구속기간은 연장했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임시제방을 마음대로 불법 설치하고 철거한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종료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생존자들이 절차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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