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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검찰수사 미진…국정조사 재추진

진상규명TF간사 이연희 의원, "검찰수사 미진…국정조사서 진실 밝혀야"
"검찰 불기소한 김영환 충북지사 국정조사서 책임 따질 것"

  • 웹출고시간2025.01.12 18:16:02
  • 최종수정2025.01.12 15:56:49
[충북일보] 오송참사 진상규명TF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1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이날 1년5개월여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종결했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 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충분한 인력확보와 필요한 예산 항목의 지정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원상복구 지시 없이 기준에 미달한 임시제방 축소를 용인하는 등 불법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졌다.

한편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188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2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6당 의원 전원이 한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에 가려 오송참사 사건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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