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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지휘 감독 책임 신병대 청주부시장 감봉→견책 감경

  • 웹출고시간2025.05.21 16:38:14
  • 최종수정2025.05.21 16:38:14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신 부시장의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도는 지난해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 통지를 했다.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지휘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감사처분 통지를 토대로 도 인사위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지난 2월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하지만 신 부시장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소청을 제기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따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다만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기소 처분된 김 지사에 대해서는 유족 등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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