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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제방공사' 1심 판결에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 웹출고시간2024.06.06 14:26:32
  • 최종수정2024.06.06 15:48:12
[충북일보] 속보=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3일자 3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최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5일 '법리 오해' 등을 사유로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2022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상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이번 참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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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