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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오송참사 검찰의 꼬리자르기, 충북지사 불기소 재수사해야"

  • 웹출고시간2025.04.15 17:52:16
  • 최종수정2025.04.15 17:52:24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TF 간사) 의원은 15일 검찰을 향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와 관련해 불기소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오늘 2023년 7월15일 14명의 소중한 삶을 앗아간 오송참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관리책임의 엄중함을 보여준 결과이자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오송참사는 무책임한 제방 공사와 지방정부의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난 1월 검찰은 지역 재난 안전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참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대형 재난 사고에서는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행정 체계의 최종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은 불기소를 통해 말단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최종책임자는 재판도 받지 않고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고의 모든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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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