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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관리'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24일 청주지법서 오송 참사 감리단장 결심 공판
검찰, 징역 6년 구형
감리단장 측 혐의 대부분 '인정'

  • 웹출고시간2024.04.24 17:07:36
  • 최종수정2024.04.24 17:07:36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A씨는 오송~청주 2구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임에도 법정 기준, 허가 절차 등에 있어 법과 계약상 의무를 모두 위반하는 등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정신적 상해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점. 사고 직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국가 재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의 진술에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지자체에 교통 통제와 대피를 요청하는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부터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청주시, 흥덕경찰서 등 각 지자체에 미호천 범람 위기가 있으니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인부 등 관계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조치로 한 시민은 사고가 나기 전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도 있다"며 "이 시민은 A씨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공사와 현장소장에게 임시제방을 축조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했고, 이에 대해 더 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그간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지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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