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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최고 책임자 기소하라"

  • 웹출고시간2024.05.07 17:11:32
  • 최종수정2024.05.07 17:11:32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등이 7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속히 최고 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며 "그간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겪어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사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의 위험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모두 놓치고 참사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국가의 직무 유기가 있었다"며 "대부분 재난이 인재로 기록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용수기자
또 "이번 참사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며 "검찰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중처법 기소를 통해 최고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김 지사 등 오송 참사 최고책임자 3명을 소환해 비공개 조사했다.

오송 참사는 붕괴된 임시 제방과 침수 사고 발생 지점인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시설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요건이 성립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고책임자들의 기소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검찰은 당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건 관련자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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