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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사전점검 무효

입주예정자 9일 오후 진천군청 앞 시위
"미시공 아파트에 대해 하자 점검한 꼴"
보상안도 기대에 못 미쳐…재점검 요구

  • 웹출고시간2025.04.09 16:09:16
  • 최종수정2025.04.09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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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9일 오후 진천군청 정문 앞에서 아파트 사전점검 무효를 주장하며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9일 오후 진천군청 정문 앞에서 아파트사전점검 무효를 주장하며 재점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풍림아이원 아파트 시공사 대명수안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난달 29~31일 사전방문행사 안내문을 같은 달 11일 발송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의 사전하자검사였다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같은 달 31일까지 아파트 입주지연 보상안을 제시하겠다는 말만 듣고 아직 시공되지 않은 아파트 사전점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점검 결과도 참혹했다. 거실 앞 테라스 안전 팬스에 연결된 시멘트 구조물에 금이 가고, 마감이 불량한 것은 물론 외부 공용부분은 미 시공된 상태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대상으로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아파트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대명수안측이 지난 1일 내놓은 아파트 입주지연 보상안에 대해 "아주 형편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중도금이자는 별도로 협의하는 조건과 함께 200억 원 내에서 분양대금의 3%를 지체상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가구당 700만~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입주예정자 대표는 "지금 한 달 이자가 일반금융권의 경우 5~7%에 이르고, 제2금융권은 10%가 넘는다"며 "시공사가 주는 3%를 받아서 어디에 쓰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사전점검을 무효로 하고 재점검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진천읍 교성리에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2천450가구를 건설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20년 9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자재수급난, 인건비상승, 화물연대파업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3차례나 공사기간을 연장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2023년 10월 31일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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