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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

  • 웹출고시간2025.04.29 17:55:45
  • 최종수정2025.04.29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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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5월1일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5월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발언한 것이 위법(허위사실공표죄)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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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