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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으로 국가전략 재편돼야"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강조

  • 웹출고시간2025.04.29 17:49:23
  • 최종수정2025.04.29 17:49:23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29일 "대한민국 위기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으로 국가전략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기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정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개헌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행정학회는 이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 101동 대회의실에서 특별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주요 의제로 진행됐다. 한국 행정의 중추 기능이 세종시에 있으나 행정수도로서 공간적·상징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제는 세종시장이 발제자로 나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더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근거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적 상황과 국민 정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수도권 과밀화는 심화했고, 지방소멸의 속도는 가속화됐으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는 것에 이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사명을 갖고 출범한 세종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기에 이번 발제에 시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발제에 나선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 미래, 법적 지위 확립의 길'을 주제로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발전에 중점 둔 수도 개념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는 조문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추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 국가전략 재편의 필요성,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발전 도약을 위한 정치·경제분야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재정 분야에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조정(20%)를 제안했다.

권한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통합 운영(지자체장 권한)을 롱한 재원 배분 효율성 제고와 자치경찰, 소방, 교육 분야 사무 이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자체장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중심으로,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수기 중앙일보 기자, 이진수 서울대 교수,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세종의 미래에 대하여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행정의 중추기능이 모여 있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로 세우고, 이를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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