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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6.15 14:30:24
  • 최종수정2025.06.15 14:30:23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5년생~2006년생)이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주거지원 사업(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별관 2층)으로 신청서를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9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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