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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조류 접근 드론으로 막는다

국토부, 항공안전혁신방안 발표
둔덕형태 방위각 시설 제거… 경량철골구조 전면 교체
청주공항 공군 운용예정 조류대응 드론 활용
점검·정비 시간도 확보 예정

  • 웹출고시간2025.04.30 18:00:13
  • 최종수정2025.04.30 18:00:13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에 조류 대응을 위한 드론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향후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한다.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240m)에 미달되는 김해, 무안, 원주, 여수, 울산, 포항경주, 사천 등 7개 공항 시설은 부지확장 또는 활주로 시단 조정을 통해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이 불가한 경우 EMAS도입을 통해 활주로 안전을 확보한다.

조류 충돌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설치해 레이더 운용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전·김포·제주 등 민간 공항은 이번 달 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도입을 추진한다.

청주공항을 비롯한 민·군 겸용공항은 군 등 관계기관과 기술적 고려사항, 추진일정 등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은 단기적으로 공군이 운용 예정인 조류대응 드론을 활용해 민·군 겸용 공항에 우선 상반기 내 투입하고, 민간공항에도 도입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조류 분석·탐지와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오는 2028년까지 전국공항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공항 반경 3~8㎞인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은 1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항공사의 안전 경영과 투자, 정비 역량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한다. 연간 활주로·유도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회항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항공사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한다.

또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점검과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린다.

우선 올해 10월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B737과 A320F 기종에 대해 7.1∼28% 연장하고, 다른 기종에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인다.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 공항에는 항공사별 현지 정비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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