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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상자 집계 ‘제각각’

청주지검, 지난 17일 첫 공판서 부상자 수 16명으로 밝혀
도, 오송 참사 부상자 11명 공식 집계
도, 나머지 5명 신체적 부상 없어 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오송 생존자 협의회, "사고 현장서 받은 정신적 피해도 엄연한 부상"

  • 웹출고시간2024.01.18 19:45:13
  • 최종수정2024.01.19 18:25:49

최근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청주시청 임시청사 별관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들을 선정한 통계가 관계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1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첫 공판에서 부상자 수를 기존 알려진 11명이 아닌 16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대로라면 오송 참사 사상자는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부상자 16명은 사고 당시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이라며 "이들 모두 전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도 제출돼 부상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충북도 등 지자체의 입장은 달랐다.

도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오송 참사 사상자를 25명으로 공식 집계했다.

남은 5명이 집계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 모두 사고 당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아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오송 참사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선정됐다.

해당 법령에는 '부상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기재돼 있다.

장해등급 14급은 두 팔·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5명의 부상자는 제외했다는 것이 충북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신체적인 부상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10명이었다"며 "나머지 1명은 스스로 내원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11명으로 최종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5명은 사망자 유가족 혹은 생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생겨난 인원"이라며 "심리치료 대상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부상자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었다.

검찰과 충북도가 부상자수 집계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송 참사 생존자들은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11명이 아닌 16명이라고 주장했다.

오송 참사 생존자 협의회 대표 A씨는 "NDMS에 집계되지 않은 5명도 사고 당시 자력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이들도 참사로 피해를 입었는데 지자체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부상자로 집계한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마음을 다친 것도 엄연한 부상자다.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생존자들도 부상자에 포함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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