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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수사결과에 김영환·이범석 '희비교차'

김 지사, 불기소 처분
이 시장,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첫 불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25.01.09 16:13:43
  • 최종수정2025.01.09 16:13:43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명암이 엇갈렸다.

김 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참사의 책임 부담을 다소 덜게 됐으나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첫 불구속 기소돼 남은 임기 동안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청주지검은 9일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불법, 훼손된 데 있다고 보고, 김 지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지하차도 참사 책임의 중심에 있던 김 지사는 임기 막판까지 도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김 지사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고, 국정감사에서는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까지 떨치게 됐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을 위한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고, 정무특보 교체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범석 시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이지만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로 법정에 서는 오명을 안게 됐다. 재판이 길어지면 시정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후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지만 재판 일정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더욱이 내년 6월 재선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통해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번 기소는 이 시장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김 지사의 오송 참사 면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남겼다"며 "불기소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기소와 관련해선 "'국가사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민의 안전을 더 이상 이 시장과 같은 '나 몰라 리더십'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당과 오송 참사 TF는 진상 규명과 온전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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