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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부실 대응 충북도청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24.08.27 17:26:09
  • 최종수정2024.08.27 17:26:08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대응하는 등 사고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자연재난실장A(57)씨 등 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거나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상황실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사전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재난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난상황실에 상주하진 않았으나, 아침 일찍 출근하고 회의가 생기면 참석하는 등 업무에 충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외 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대책팀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열린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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