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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로 화답하라"

  • 웹출고시간2024.07.01 16:58:19
  • 최종수정2024.07.01 16:58:31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오송참사 유가족·피해자·시민대책위원회가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곧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방치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시민들의 몫이었다"며 "지난 1년 동안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는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하차도 안전 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의무 미이행,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실패 책임이 있어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지자체의 재난 상황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재난 관리에 대한 새로운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임호선, 이연희, 이광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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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