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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오송 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항소심 감형에 대법원 상고

  • 웹출고시간2024.12.23 16:57:39
  • 최종수정2024.12.23 16:57:39
[충북일보] 검찰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공사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게 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2심 판결 중 2022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3형사부(태지형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감리단장 B(66)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잘못 이외에도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형량을 줄였다.

A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하거나,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마친 A씨와 B씨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주시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책임자 4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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