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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책임자 중처법 기소 재차 촉구

  • 웹출고시간2024.08.28 17:28:20
  • 최종수정2024.08.28 17:28:20

오송참사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2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송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재차 촉구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국회는 국정조사, 검찰은 기소로 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유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이후 세 번째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가도 멀어지길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사가 벌어진 지 9개월이 지나고서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슬그머니 말단 공무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참사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며 "검찰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중처법 기소를 통해 최고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유족 A씨는 "이번 참사는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책임자들이 하천법 등을 위반해 참사가 발생한 건데 왜 검찰은 그들을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족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면 조속히 최고 책임자들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김 지사 등 오송 참사 최고책임자 3명을 소환해 비공개 조사했다.

오송 참사는 붕괴된 임시 제방과 침수 사고 발생 지점인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시설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요건이 성립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고책임자들의 기소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당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건 관련자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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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