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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혐의' 이범석 시장 6월 12일 첫 재판

  • 웹출고시간2025.03.26 17:47:51
  • 최종수정2025.03.26 17:52:15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관리 책임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이 시장이 공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1월 9일 검찰은 오송참사가 이 시장의 부주의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시 소속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이 시장이 안전확보 체계 구축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시장은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미호천 제방의 관리·운영 책임이 시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송참사의 도로 구간에 대해선 충북도에서 권한과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미호강 제방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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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