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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혐의' 이범석 시장 6월 12일 첫 재판

  • 웹출고시간2025.03.26 17:47:51
  • 최종수정2025.03.26 17:52:15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관리 책임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이 시장이 공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1월 9일 검찰은 오송참사가 이 시장의 부주의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시 소속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이 시장이 안전확보 체계 구축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시장은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미호천 제방의 관리·운영 책임이 시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송참사의 도로 구간에 대해선 충북도에서 권한과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미호강 제방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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