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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6월 자동차세 12억원 부과 납부기한 30일까지

전자고지 신청자, 종이 고지서 미발송 최대 1천원 세액공제 혜택도

  • 웹출고시간2025.06.16 11:05:59
  • 최종수정2025.06.16 11:05:59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천232건 총 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군은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독성을 강화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우편 발송했으며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신용카드·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ATM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일 전까지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전자고지 대상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군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까지 꼭 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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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