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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김영환 지사 면책될 수 없어"

유가족협의회 등 김 지사 불기소 처분 항고
"충북도, 재난 참사 현장의 대응 시스템 부재
담당자 문제 아닌 재난 관리 실패… 단체장 책임"

  • 웹출고시간2025.02.04 17:36:00
  • 최종수정2025.02.04 17:36:0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처분 항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이 4일 검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청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구비만으로 최고책임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면책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청주지검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반면, 김 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지사는 지하차도의 설계상 결함이 없었으며 사고 당일 사전 통제 매뉴얼이 준비돼 있었고 통제도 실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불법, 훼손된 데 있다고 보고, 김 지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유족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담당 부서와 행동 지침이 형식적으로 갖춰졌을 뿐 실제 재난 참사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북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부재했다"며 "단순한 담당자의 문제가 아닌 재난 관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최고책임자인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청주지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와 이어지는 508 지방도 관리를 맡은 공무원 7명은 운영 관리상 책임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는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뉴얼이 마련돼 있었지만 참사 당일 실질적 업무 처리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미호천 범람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출동한 119 소방과 경찰은 안내메시지 전파, 즉시 통제 및 차량 우회 조치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가 재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책임은 이제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다"며 "대전고검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책임의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기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등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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