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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현장 감독한 감리단장 구속기간 연장

  • 웹출고시간2023.12.19 15:11:39
  • 최종수정2023.12.19 15:11:39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업무사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감리단장 A씨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A씨와 현장 소장은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와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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