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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제방 책임자'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웹출고시간2025.04.15 13:45:40
  • 최종수정2025.04.15 13:45:40
[충북일보] 지난 2023년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56)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축조한 임시제방은 어떤 법정 기준에도 맞지 않게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은 29.63m 높이로 축조됐다.

그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이후 계획서와 도면 등의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 12년은 돼야하지만 현행법상 선고 형량에 한계가 있다"면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2심은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참사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씨 등 공사 관계자들의 제방 무단 훼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감리단장 최모씨(67)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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