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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이 부른 오송 참사" 책임자 처벌 촉구

오송 참사 시민조사위 보고회
환경부·충북도·청주시 등
"기관·단체장 형사책임 물어야"
피해자·유가족 사회적 지원
재발 방지책 필요성도 강조

  • 웹출고시간2024.04.24 17:47:12
  • 최종수정2024.04.24 17:47:12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오송참사 진상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막을 기회가 무산된 참사이며 환경부장관, 충북지사, 청주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 오송참사 진상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무산된 참사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모든 재난관리 단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청, 홍수통제소, 행안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이 참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최희천 진상규명팀장이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종보고회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과 주요 조사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인 최희천 박사는 참사에 이르게 된 것은 각종 문제들이 누적된 탓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간과했고, 제방 무단철거 등 부실한 하천 관리, 집중호우 상황에서 중구난방식 재난기구 운영과 떠넘기기 대응 활동, 침수 이후 구조구급·이송체계 문제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부와 충북도, 청주시 등 기관·단체장에 대한 형사책임 검증도 진행됐다.

손익찬 조사위원은 "당시 미호강 범람과 관련한 제방 관리 책임이 환경부장관과 행복청장에게 있다"며 "형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충북지사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평2지하차도의 관할청인 충북도가 재해발생 우려에도 사전 통행금지 등 중처법상 관리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이해진 조사위원이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종보고회에서 '오송참사 피해자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청주시장의 경우 재해관리 책임 미흡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상황판단 회의를 열지 못해 재방붕괴 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진 조사위원은 "매뉴얼에 규정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전적 보상을 앞세우며 참사 후 사회적 2차 가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 맞는 생계 지원과 전문 법률 지원, 트라우마 심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객관적 조사 기구 설립 등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권미정 조사위원은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계획·매뉴얼 재검토·현실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난 관리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설적 재난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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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