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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자 중처법 적용하라"

시민대책위, 기소 거듭 촉구

  • 웹출고시간2024.04.25 17:53:02
  • 최종수정2024.04.25 17:53:07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고책임자 처벌촉구 노동시민사회 대표자 결의대회가 2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검찰에 수사 인력보강과 보완 수사를 통해 재난 대응의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를 수사하고 참사 발생 원인을 밝혀내달라 요구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정부와 충북도도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원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발표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책임자들은 미호강 제방 관리, 지하차도 관리 책임, 재해 관리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고책임자 처벌촉구 노동시민사회 대표자 결의대회가 2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를 비롯한 참석자 대표들이 오송참사를 상징하는 초록색 리본에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대책위는 "검찰은 참사 발생 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하고 경찰과 소방, 금강청, 행복청 등에 대해 무더기 기소했지만, 최고책임자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없이 마무리된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후 이들은 현수막에 손바닥 모양 인장을 찍어 오송 참사를 상징하는 초록색 리본 모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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