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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후 충북 소음 신고 36건

  • 웹출고시간2025.05.21 17:40:33
  • 최종수정2025.05.21 17:40:32
[충북일보]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충북지역에서 소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새벽 12시부터 21일 낮 12시까지 충북지역에서는 총 36건의 소음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9일동안 하루에 4건의 신고가 접수된 꼴이다.

소음 민원 중 대부분은 선거활동 유세차량에 관한 신고였다.

신고자들은 주로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커서 시험기간을 앞두고도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아이를 간신히 재웠는데 유세차 소리에 깨서 애를 먹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적된 소음 스트레스가 범죄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 역전교차로 인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욕설을 퍼붓고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해 검거됐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 소음 불편은 선거철마다 터져나오고 있지만 경찰이 소음을 단속하거나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일반 소음 민원이나 집회·시위에서의 소음은 단속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선거운동 소음 민원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선관위 대표번호 1390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도 선거운동 소음 탓에 못 자서 일상에 지장을 받는다는 등의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로 신고를 하더라도 소음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선관위는 유세 현장에서 소음 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소음 기준에 맞춰 유세 장비를 사전 승인하는 방식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측은 선관위에 확성장치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사양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기준치 이내의 확성장치'라는 확인증 형식의 표지를 부착받아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정당이나 후보자 측으로 연락해서 소음을 줄이거나 이동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표지가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차량 부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40㎾ 이하,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점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차량 부착 확성장치의 기준이 되는 150㏈은 15m 거리에서 지나가는 대형트럭·버스(90㏈)는 물론 락콘서트(110㏈)보다 높다. 심지어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고통 임계값 120㏈ 보다도 높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인사들은 "현재와 같은 유세 방식 대신에 소음 유발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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