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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양귀비 불법 재배 농민 등 7명 적발

검찰 송치 예정

  • 웹출고시간2025.06.09 16:08:52
  • 최종수정2025.06.09 16:08:52
[충북일보] 괴산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농민 등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A 씨(70) 등은 주거지 화단이나 비닐하우스에서 각 50여 그루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70∼80세인 이들은 단속 경찰관에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양귀비 재배 우려 지역과 과거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나인철 서장은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민간 약제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라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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