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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

개정 학교 방역 지, 다음 달부터 적용
자가진단앱 3년 만에 사용 중지

  • 웹출고시간2023.05.29 15:16:09
  • 최종수정2023.05.29 15:16:09

교육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 주요 내용.

[충북일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모든 학생이 등교 전에 증상을 입력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3년여 만에 사라진다.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유·초·중등(중·고)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10판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낮춘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석을 적극 권고하고 출석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확진 학생은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는 마스크 착용 등교해 교내에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동선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기존 방침과 같이 시도교육청, 학교별 규정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2020년 9월부터 도입된 자가 진단 앱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 중단된다.

그간 앱을 통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등 3가지에 해당한다고 답하면 결석할 수 있었다.

앱에서 집계하던 학생 확진자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관리하고, 교직원 현황 파악은 중단한다.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고 소견서, 진단서 등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종전처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침(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상의 소독(1일 1회 이상), 환기(1일 3회 이상) 등 기존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급증 등 상황을 감안해 소독, 환기를 실시한다'로 일부 완화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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