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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친구 협박·보복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 웹출고시간2025.05.06 15:14:28
  • 최종수정2025.05.06 15:14:28
[충북일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했다가 신고당하자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B(42·여)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등 3명에게 소주병을 들어 위협·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친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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