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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재명 후보 재판기일 대선 이후 변경 촉구

  • 웹출고시간2025.05.06 15:57:57
  • 최종수정2025.05.06 15:57:5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6일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기일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기관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98헌마214)"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5월2일 배당받은 날 즉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변론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재판진행 절차이며, 법원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청부 정치재판"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의 파기환송심은 1년5개월, 원세훈(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은 6개월이 걸린 사례에 비추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1심만 6년째 지연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 사건 재판 사례는 더더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지지율 50%를 받고 있는 공당의 후보를 선거운동기간 중 재판하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사법부에 의한 편파적 선거개입 행위"라며 "민주주의 가드레일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선거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가 탄핵되는 흑역사를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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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