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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대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 웹출고시간2025.04.08 16:44:16
  • 최종수정2025.04.08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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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 참관인 등이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충북선관위 2명, 각 구·시·군 선관위 10명 정도다. 이 기간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7명도 모집한다.

희망자는 충북선관위 지도과나 근무 희망 구·시·군 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8일 발표하며 21일부터 대선 선거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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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