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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대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 웹출고시간2025.04.08 16:44:16
  • 최종수정2025.04.08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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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 참관인 등이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충북선관위 2명, 각 구·시·군 선관위 10명 정도다. 이 기간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7명도 모집한다.

희망자는 충북선관위 지도과나 근무 희망 구·시·군 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8일 발표하며 21일부터 대선 선거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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