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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등 4개 단체, 대선 후보 공약에 개헌 명시 촉구

  • 웹출고시간2025.04.23 16:24:28
  • 최종수정2025.04.23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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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등 개헌 요구 시민연대 대표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후보 개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헌정회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헌 방향과 절차를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각 대선 후보자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포함될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분산하는 대신 현 단원제 국회의 권력도 양원제 국회로 권력을 분산해 국회 내에 자율조정통제 기능 및 지역을 대변하는 보루기능을 강화하고 G7 국가, 인구 1천200만 이상의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이제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 단위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개헌을 통해 권력 개편뿐 아니라 기본권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명시해 남녀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이번 개헌안에는 반드시 헌법개정절차법과 국민발안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필수 조건도 포함했다.

여섯째, 국회 비례성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양한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협력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헌 시점이 늦더라도 오는 2026년 6월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협력, 행정부가 적극 지원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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