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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청주시, 선거준비 분주

  • 웹출고시간2025.04.09 07:34:42
  • 최종수정2025.04.09 07:34:42
[충북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9일까지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관리관을 정할 방침이다.

투표소 관리관은 6급 팀장 이상이 맡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 중 '대통령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소 관리관을 정한다'는 지침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선거당일에는 투표소 관리관을 포함해 각 투표소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정도까지 선거사무원들이 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는 각 직원들에게 희망하는 투표소 배치현황을 조사했다.

또 시는 상당구와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등 각 4개 구청 선거사무담당자들과 함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시는 청주지역 인구수와 투표를 하는 시민이 실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맞는지 등을 조사해 선거인명부를 5월 10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관련 법상 거소·선상투표신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를 말하고,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와 선거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투표다.

이와 동시에 시는 선관위와 함께 투표소 설치에 대한 논의도 벌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청주지역에는 사전투표소 43곳, 본투표소 220곳이 설치됐던 것을 토대로 이번 대선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한다.

인구가 크게 늘거나 줄어든 곳이 발생했는지를 선거인명부작성을 통해 조사하면서 투표소의 개수도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게다가 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거나 하는 곳에 대해선 장애 선거인을 위한 추가적인 투표소 준비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도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 86조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개최나 후원이 금지된다.

다만 '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황'과 '법령에 의한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최근 열렸던 △벚꽃과 함께하는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 △청주예술제가 대선 60일 전 행사라는 대목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지만, 벚꽃 축제의 경우 봄이 아닌 다른 기간에 할 수 없고 청주예술제도 문화진흥과 관련한 행사여서 개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는 각 읍·면·동 단위에서 열릴 예정인 소규모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시기에 꼭 열려야하는 행사거나 법령에 의한 행사가 거의 없고 대체로 주민화합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는 시민들에게 후보별 선거공보물 배부를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선거 직전에는 투표소 안내문도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갑자기 치르게 된 선거여서 행정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선관위와 최대한 협의해 한 점의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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