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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방에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게재

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져

  • 웹출고시간2025.06.02 14:34:14
  • 최종수정2025.06.02 20:49:4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게재한 SNS 단톡방 캡쳐.

ⓒ 독자제공
[충북일보] 괴산에서 한 유권자가 SNS 단체 대화방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42분께 사용자 A씨의 명의로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됐다.

해당 이미지 기표란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의 이름 옆에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다.

A씨는 이 사진을 올린 뒤 곧이어 글을 올려 "잘 되실거에요 김문수 파이팅"이라는 응원성 발언을 덧붙였다.

게시한 시간과 문구로 보아 사전투표 기간 중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 올라온 SNS 단체 대화방은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방이다.

이 대화방은 회원만 93명에 이른다.

회원 중에는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7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기표 내용을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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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