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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파장

시민단체, 고발 3.7만명 참여…민변 여성위원회 이준석 고발장
기자회견서 "즉각 후보 사퇴하고 정계 떠나야"
이준석 "불편할 국민 있을 수 있어… 심심한 사과"

  • 웹출고시간2025.05.28 16:43:04
  • 최종수정2025.05.28 16:43:0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TV토론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 발언 원본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순화해 표현한 것이고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올해 4월 고등학교 폭력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중요 부위를 찢겠다고 했다. 누가 만든 말인가"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대선 3차 TV 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긴급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12시까지 3만7천728명의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한 음란한 음향, 화상의 배포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 토론 방송, 유튜브 등 콘텐츠, 관련 기사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하며,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110조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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