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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행동, 김문수·이준석 국민발안 개헌 및 공약채택 촉구

이재명·권영국 후보 국민발안제 개헌 공약 채택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 웹출고시간2025.05.28 22:07:49
  • 최종수정2025.05.28 22:07:48
[충북일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은 28일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은 국민발안제 개헌을 공약해 내년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개헌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발안제 개헌) 공약으로 채택한 이재명·권영국 후보와 소속 정당은 반드시 이행하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김문수·이준석 후보와 소속정당은 즉각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행동은 "국민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국민이 이 땅, 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최우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국민주권은 헌법상 한 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국민주권은 오로지 선거로만 실현되며, 그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적으로, 국민은 단 한 문구의 법 조항조차도 바꿀 수 없으며, 심지어 발의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치인들의 입속에서만 노는 국민이 아닌, 민주주의의 실체적 주인으로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과거 유신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에 빼앗긴 국민발안제를 다시금 회복하여, 민주적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또, 어떠한 정치참여에도 배제 되어있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행동은 "다시한번 정치권에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은 국민에게 그 권력이 있으며, 국민주권의 실현은 국민이 입법권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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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