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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맞서 임기 단축 개헌 밝혀

4년 중임 직선제·대통령 불소추특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 웹출고시간2025.05.18 16:31:14
  • 최종수정2025.05.18 16:31:13
[충북일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개헌 제안에 맞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가 구상한 개헌의 핵심 내용은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이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 제안한다. 대통령 권한의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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