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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집에 찾아가 난동부린 60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5.05.18 15:59:12
  • 최종수정2025.05.18 15:59:12
[충북일보] 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 이웃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8일 자신의 자택 아래층 B(31)씨 자매의 집에 콩기름 1통(1.8ℓ)과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까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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