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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16 14:41:07
  • 최종수정2025.05.16 15:25:20
[충북일보] 청주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17분께 흥덕구 가경동 일대 인도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얼굴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확인,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한편 물리적 훼손, 낙서, 제거 등 선거 벽보의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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