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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

李, 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8년 총선서 하자
헌정회, "적극 지지하고 환영"

  • 웹출고시간2025.05.18 16:16:34
  • 최종수정2025.05.18 16:16:34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책임총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를 주장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이밖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후보에게 개헌을 압박해온 헌정회는 이날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헌정회가 지난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후보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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